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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태풍에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붙였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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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정치인 이름을 붙였다고?

화산 폭발, 홍수, 지진, 폭염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예측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은
이름까지 붙여 주며 특별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다른 자연재해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유독 태풍에만 이름을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요



태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풍속이 초당 17m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모두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기상기구의 기준으로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당 33m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태풍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라고
북중미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이라고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한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풍이 활동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태풍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예보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혼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태풍의 이름은 비교적 간결하고 쉬운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래야 태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쉽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 호주에서는 태풍의 이름을 붙일 때
각자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이름이 은근한이라고 하면

현재 은근한이 북상중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니
바깥 활동을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이것은 여러 개 태풍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까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죠

 

 


1950년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발생하는 첫 번째 태풍은 A로 시작하는 이름을
두 번째 태풍은 B로 시작하는 이름을
세 번째 태풍은 C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첫 번째 발생하는 태풍은 다시 A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였죠



1953년 이후 이런 방식은 완전히 폐지됐고
대신 여성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풍에 대한 자료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미군에게 전달됐는데
예전부터 미 해군에서는 아내나 애인을 그리워하며
이름을 태풍에 붙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기에 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태풍은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여성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행위라는 것이었죠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여성 인권 운동가인 록시 볼튼이 여기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그 결과 1979년부터 태풍의 이름에
남성과 여성의 이름이 번갈아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태풍위원회에 속한 나라에서
태풍 이름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미국, 베트남
14개의 국가에서 각각 10개씩 제출하고
5개가 한 조를 이뤄 차례대로 사용되며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태풍이 너무 강력하거나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되면
그 태풍이 다시 오지 않길 바라며 이름을 영구제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역대급 태풍인 매미는(4조 2천억 피해)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지개로 대체되었고

무지개 역시 2015년 중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혀
수리개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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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믿었더니 멸종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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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믿었다가 멸종당해버린 동물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리셔스 섬은
인간의 발이 닿지 않던 곳이었으며

다른 포유류도 존재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조류만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섬이었죠

모리셔스에 살고 있는 많은 새들 중
도도라는 이름을 가진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리셔스 섬에 별다른 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적이 없으니 하늘을 날지 않았고
하늘을 날지 않으니 날개가 퇴화된 것이죠

모리셔스 섬은 1500년대 초반 포르투갈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 네덜란드가 섬을 점령하면서
본격적인 오염이 시작됐죠



도도새는 약 1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몸무게는 10~20kg 정도 됐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부리에 회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보통의 야생 동물은 인간을 마주했을 때
도망가거나 인간을 공격하거나 하지만

도도새는 천적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피하지 않았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선원들이 처음 모리셔스 섬에 왔을 때
음식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섬에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는, 크기도 제법 커 풍부한 고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새를 사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도도새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선원들은 도도새를 Walgvogel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voghel는 새를 뜻하고
Walghe가 맛없다, 역겹다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도도새는 인간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인간은 도도새를 맛없는 새, 역겨운 새로 여겼던 것입니다



포르투갈 선원들과 네덜란드 선원들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이 새를 닥치는 대로 사냥했습니다

이때부터 새의 개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Walgvogel가 도도새라고 불린 것에 대해선 정확하진 않지만
연못이나 호수에 사는 논병아리와 엉덩이 부분이 닮아
논병아리를 뜻하는 말인 Dodaars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도새가 날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기 때문에
멍청하다는 뜻을 가진 doudo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할 목적으로 죄수들을 보내는 곳을
형벌 식민지라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모리셔스 섬을 점령했을 때 형벌 식민지로 사용했는데
이때 죄수와 함께 원숭이, 돼지도 같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배에 몰래 타고 있었던 쥐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었죠


도도새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알을 지상에 낳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외래종이 지상에 있는 알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도도새는 이들에게 대항할 방법도 몰랐고
대항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어른 도도새는 인간에 의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 도도새는 인간이 들여온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도새는 급격하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연도가 정확하지 않지만 1662년에서 1681년 사이에
마지막 도도새가 죽어 지구에서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섬에는 카바리아 라는 나무가 있는데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도새의 소화기관을 거처 나온 열매의 씨앗은
다시 카바리아 나무로 자라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죠

나무의 수명은 300년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1600년대 이후로 번식이 멈춰
1973년 한 과학자가 확인했을 때 13그루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도새가 씨앗을 퍼트려줘야 하는데
멸종되어 씨앗을 퍼트릴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금은 도도새와 비슷한 칠면조를 데려와
나무의 멸종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가 알려진 뒤 이 나무를 도도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단지 도도새를 멸종시켰을 뿐이지만
하마터면 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뻔했던 것이죠

도도새는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돼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생태계를 파괴했을 때 생각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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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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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왜 있는거임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검사의 이런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처럼 느껴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민법에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공소당하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나와있는데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이
2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닌다면
이후엔 살인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그 당시에는 특정하지 못해 잡지 못했지만

2019년 DNA검사를 통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 또한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려
이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심지어 2007년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지금보다 더 짧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정해져있었죠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범죄자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약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저번 주에 일어난 일, 저번 달에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흐려지기 때문이죠

한 사건의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기억이 흐려져 잘못된 증언을 한다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범행을 나타내는 증거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또 증거물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풀리지 않는 사건의 증거물을 영원히 보관해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로 증거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이죠

또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옛날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법이 추가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이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것을 태완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집단 살해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존재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피해자들도 자신의 사건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심지어 범인을 잡는 것으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내 사건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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