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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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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람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미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원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를 저지른 범죄자를 기수범이라고 하죠

반대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미달한 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https://youtu.be/wvxtYud2s3c

 


살인미수나 상해미수, 사기미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를 미수범이라고 하죠

미수범은 범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려다 실패한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이 들어
내 의지로 살인을 멈춘 경우
다시 말해 범죄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미수 중에서 가장 가볍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이 면제되거나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을 저질렀지만
내가 뭔가를 착각해서 죽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그 칼이 장난감 칼이었거나
독극물로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못했다면
이것을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중지미수보다 더 무겁게 취급하는 것으로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을 저질렀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 나를 막았다면
이것을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내 의지로 범죄를 멈추거나
착각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모든 미수가
장애미수에 해당하며
미수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하는 것으로
원래 받으려던 형벌보다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군형법 같은 법에 쓰여있는 미수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상해, 사기 미수는 당연히 쓰여있고
내란이나 반란 미수 역시 쓰여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반란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가 되려면 어쨌든 범죄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이미 범죄의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데 이것을 주관설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모두를 위협하고 다니는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데 이것을 객관설이라고 합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수범 처벌은 법질서를 바로잡고 범죄를 방지하기도 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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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방귀를 뀌면 앞으로 나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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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방귀를 뀌면 앞으로 나아갈까

 

방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힘을 주면
B라는 물체 역시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합니다

 

https://youtu.be/Er5UMyJ4xKc

 

 


예를 들어 로켓이 발사되는 이유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분사되는 작용과
분사된 가스가 로켓을 미는 반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작용을 추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귀도 로켓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귀를 뀌면 방귀가 분사되는 작용과
분사된 방귀가 우리를 미는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하루에
10번~20번 정도의 방귀를 뀐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양은 500~1500ml 정도로
한번 뀔 때 50ml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도 질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의 경우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질량도 아주 작습니다

가스가 로켓을 미는 반작용으로 로켓은 발사되지만
방귀가 우리를 미는 반작용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질량에 비해 방귀의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귀를 뀌는 것으론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방귀를 뀌면 어떨까요

우주는 중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마찰도 없어
작은 힘으로도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방귀를 우주로 배출해야 하니
우주복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캐나다의 우주인 크리스 해드필드는 동료들과 함께
우주에서 방귀를 뀌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 봤는데
방귀의 힘이 너무 약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귀는 꾸불꾸불한 장을 통해 배출되고
항문은 엉덩이에 가로막혀 있어
강하게 분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액체나 기체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방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좁아지는 노즐을 만들어
항문에 꼽고 방귀를 뀌면
방귀로부터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1분에 2.5mm를 갈 수 있고
한 시간에 15cm
하루에 3.6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약 38만 5000km 떨어져 있다고 하니
방귀를 뀌어서 달까지 가려면
29만 3000년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귀를 뀌면 뀔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콩은 방귀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주에 나가게 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콩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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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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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옥중 출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감옥에 가두는 것을 수감이라고 하며
수감되는 곳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누구라도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인기 스타라고 해도
내일 군대를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자...... 라도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어도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있는 임산부가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KLV8JinEXU8

 


어떤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형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잠깐 중단하는 것을
형집행정지라고 합니다

형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471조를 보면 되는데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교도소는 출산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긴 하지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회에 있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산모가 신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후 60일까지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당연하게도
선고받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때 산모인 수감자는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야 할 때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본인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기와 함께 교도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교도소로 돌아온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여성 범죄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곳이 3곳 마련되어 있는데
아기가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 기저귀나 분유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감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인
영치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아기가 출소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18개월 이상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해
교도소 생활이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아기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기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산모인 수감자를 도와주는 이유는
산모는 범죄자이지만 아기는 범죄자가 아니기도 하고
아기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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