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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은 어떻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까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입니다

일러스트를 이용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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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까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는 현상 혹은 물건을 야광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야광을 가지고 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방에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어둠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야광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스티커로 된 형태도 있어서 방 천장에 붙여 놓고
야광 스티커를 보며 잠에 들기도 했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외부의 자극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바닥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자에 자극이 가해지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진채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들뜬상태라고 하죠

 


들뜬상태의 원자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인
바닥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뜬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돌아가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야광은 바로 이런 원리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야광물질에 빛을 쪼이면 들뜬상태가 되는데
들뜬상태가 되면 전자는 빛을 흡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바닥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때 전자는 흡수했던 빛을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광물질은 바닥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전자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빛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속에서도 빛을 내는 장난감이나 스티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광을 보기 위해선 들뜬상태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빛을 충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야광물질과 다르게 바닥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빠른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을 형광물질이라고 하죠


형광물질은 어둠속에서 빛을 내진 못하지만
빛이 있는 환경에서 더 밝게 빛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형광펜이나
어둠속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입는 안전조끼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집니다



축제나 콘서트장에서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도 빛을 내는
야광팔찌를 사용하곤 합니다

야광팔찌에는 다이페닐 옥살레이트라는 형광물질과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데
다이페닐 옥살레이트는 야광팔찌 속 얇은 유리관에 담겨 있습니다


야광팔찌를 구부리면 빛이 나는데
팔찌를 구부리면 유리관이 깨져
다이페닐 옥살레이트와 과산화수소가 만나
화학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팔찌를 구부릴 때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얇은 유리관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야광팔찌는 장난감이나 스티커와 다르게 일회용인데
이것은 팔찌에 있는 다이페닐 옥살레이트가 화학반응이 일어나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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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는 큰소리로 우는데 자기들은 안시끄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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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는 자기들은 안시끄러울까?

 

날씨가 더워져 시원한 것이 당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여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끄러운 그 녀석, 바로 매미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여름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매미는 굉장히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울기 때문에
웬만한 소음공해도 매미 앞에선 귀여운 수준입니다

 


매미가 내는 소리의 크기는 80dB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크기인데

80dB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미는 보통 한 마리만 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울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소리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옆에서 나는 소리를 자기도 듣고 있겠죠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데
매미는 본인의 소리가 시끄럽지 않을까요?



매미는 유충 상태일 때는 땅속에서 지내다가
성충이 됐을 때 땅 밖으로 나오는데

땅 밖에서의 생활이 땅속에서의 생활에 비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매미의 경우
땅속에서 7년 정도 지내다가
땅 밖에서는 4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17년을 땅속에서 지내는 종도 있다고 합니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짝짓기를 해 번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게, 우렁차게 울어대는 것이죠

소리를 내는 매미는 수컷입니다
암컷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컷이 내는 소리를 듣고 수컷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매미는 배로 소리를 냅니다

매미의 배 양쪽 끝에는 얇고 단단한 진동막이 있는데
진동막은 발음근이라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동막에는 긴 막대 모양의 물질이 있는데
발음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진동막에 있는 막대가 구부러졌다 펴지며 소리를 냅니다

이때 발음근은 1초에 300~40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미가 크게 울 수 있는 이유는
매미의 배는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진동하는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공급받으면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소리도 진동이기 때문에 같은 진동수를 공급받으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매미의 텅 빈 배는 공명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진동막이 소리를 만들어내면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럼 공명 현상이 발생해 진동막의 소리와
진동하는 공기가 합쳐져 더 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소리는 처음 만들어낸 소리보다 20배나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는 고막을 통해 방출됩니다

매미의 고막은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는데 힘을 쓰고 있으니
고막으로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막 주위에 있는 근육을 통해
고막 자체를 접을 수 있어
들리는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미는 아무리 큰 소리로 울어도
본인은 시끄럽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4주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에겐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미는 종류에 따라 울음소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미얌미얌미얌미얌 미~ 하고 우는 매미는 참매미
끼이이이이이이이~ 하고 우는 매미는 말매미
피오스 피오스 피오스 피오스~ 하고 우는 매미는 애매미입니다

매미가 우는데 밝은 빛과 높은 온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우는데

요즘에는 밤에 켜지는 조명과 열대야 때문에
낮이라고 착각해 밤에도 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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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석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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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나면 사형수를 석방시켜 준다고?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어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시효라고 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공소당하지 않은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있죠

 


사형 제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를 보면 사형의 시효 기간은 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법 제77조를 보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나옵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집행시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건 언젠가 사형을 시키기 위함인데
사형이 면제되면 구금시킬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9명입니다
가장 오래 구금된 사람은 원언식입니다

 


원언식은 1992년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원주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배당에 있었던 신도 1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는데
원언식은 1993년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원언식이 사형 선고를 받은지 3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원언식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5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2025년에
1996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6년에
1997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 이들은 2027년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역시 모두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석방된다고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징역 31년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은 셈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무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사형수를 구금시키는 것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형법 제80조에 의해 구금된 동안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형수이고
여전히 구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형법이 개정되면 제77조에 사형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생기고
제78조와 제80조에 사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처럼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가 사라져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가 석방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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